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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투자

주식의 정의와 일생 주주권의 내용 빠르게 알아보기

by 챠일드 존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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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투자는 미래 수익을 위한 행위입니다.그래서 주식의 정의와 일생 주주권의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챠트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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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정의

주식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승 표시
상승 표시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입니다.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주식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자본의 구성부분,사원의 지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상법은 이를"주권"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주식의 일생

주식의 일생과 관련하여 주식의 발행·병합·분할·소각이 있습니다.주식가격이 주식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주식의 생명의 최하한선에 해당되는 주식시세는 100원으로 주식 1주당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회사는 사실상 법정파산 상태이며 주식 역시 사실상 휴지 조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할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제451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식의 액면금액을 쪼개어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주식분할은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지만,주식분할은 액면분할이고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입니다.주식의 소각에는 그 주식의 주주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대가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법 제343조 제1항의 정관에 의한 소각방법과,법 제343조의2의 주주총회 특별경의에 의한 소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관에 의한 소각은 강제소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와 강제소각뿐 아니라 임의소각도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위어 있고,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은 임의소각만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소각은 임의,유상소각(매입소각)이 보통이며,어떠한 방법에 의한 소각이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강제소각의 경우는 추첨·안분비례,임의소각의 경우는 청약선착순 등으로 평등의 기회를 주면 됩니다. 


또 주식의 소각에 의한 감자에 의하여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그 감소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주식의 발행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수권주식총수 중의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환원·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투자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이 외에도 해당회사가 법정파산하여 주식시세가 1주당 100원 미만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합

주식의 병합은 이미 발행된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주식병합의 결과 1주의 실질적 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의 내용

소수주주권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남용은 이사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주주총회의 권한축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주권의 약화방지를 위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이외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도 다수결 남용 시정)을 강화를 한 것입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합니다.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100,3/100,또는 10/100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였으며(상법 제542조의6) 정관으로 더욱 완화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으로는 회사의 해산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과 회사정리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이사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58조 제2항),총회소집청구권(사법 제366조),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539조 제2항),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대표소송(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2 제4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의 주식수가 되어야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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